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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실 안전사고 전파 및 안전관리 강화 협조 안내

  • 작성자 :약학대학
  • 등록일 :2026.02.03
  • 조회수 :212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취급 중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및 실험장비들에 대한 MSDS(물질안전 보건자료)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연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 활동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실험장비 안전 취급요령 숙지와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험실내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후 시설팀(내선 488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험실내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내용 안내(학부생대학원생연구원)


 가입보험 연구실안전공제

 보상내용(1인당) : 유족·장애(2억원), 요양(20억원), 장의비(1천만원), 입원(5만원)

 산재보험 가입자는 산재보험으로 우선 보상(총무팀 진행).